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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박대환(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갈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공갈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흉기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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