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갈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공갈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흉기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