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및 상해죄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파기되었음.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고,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밥상을 던져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음. -...

4

사건
2015노247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나의엽(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K(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항의하기 위하여 밥상을 바닥에 다소 거칠게 내려놓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지레 겹을 먹고 밥상을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밥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