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주식회 사B: 벌금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