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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32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민(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8, 선고 2015고단558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주식회 사B: 벌금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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