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 4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0, 2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구경만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습도박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1)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5, 22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