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5노2203 상습도박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현민(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 4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0, 2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구경만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습도박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1)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5, 22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