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환송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판결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학원 건물 준공 후 학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고지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