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기망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기망행위 및 기망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에게 I고시원 신축공사 관련 명도비 및 철거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며, G학원 건물 준공 후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고지함.
  • 당시 피고인은 G학원 및 I고시원 부지를 공동담보로 51억 원을 대출받은 외에도 43억 9,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학원 시공사에 약 6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3

사건
2015노218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상훈(기소), 권경호, 이주희(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환송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판결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학원 건물 준공 후 학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고지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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