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미수죄 항소심, 폭력조직원 위세 이용한 채무 변제 요구의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공갈미수 유죄 판단과 양형(벌금 4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경 및 2013. 10.경 피해자들에게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전에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거나, 자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성립 및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빙자...

2

사건
2015노1962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미경(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3. 9.경 공갈미수의 점은 피해자들이 그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현금보관증을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고, 2013. 10.경 공갈미수의 점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해자가 자의로 작성한 것일 뿐 아무런 폭행 · 협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미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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