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3. 9.경 공갈미수의 점은 피해자들이 그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현금보관증을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고, 2013. 10.경 공갈미수의 점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해자가 자의로 작성한 것일 뿐 아무런 폭행 · 협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미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