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목욕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피고인이 D목욕탕 섀시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 피고인은 이전에 수행한 F 공사 및 H 공사의 미수 공사대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D목욕탕 공사 계약의 불명확성, 피고인의 기망행위 증거 부족, F 및 H 공사 미수대금 존재 가능성 등을 이...

1

사건
2015노162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영식(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목욕탕 섀시공사(이하 'D목욕탕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G은 2013. 10. 23. D목욕탕 공사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도 피고인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2014. 1.경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그 고소 경위가 이해가 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전 부산 동래구 F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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