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목욕탕 섀시공사(이하 'D목욕탕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G은 2013. 10. 23. D목욕탕 공사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도 피고인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2014. 1.경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그 고소 경위가 이해가 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전 부산 동래구 F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