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은 징역 2년 및 몰수를, 제2 원심판결은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