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68, 82 내지 110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의 입원 결정은 담당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담당의사가 각 입원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의사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의 의무기록에 피고인이 임의로 개입할 여지가 없고, 위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실사를 거친 다음 피고인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질병과 상해에 따른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