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30. 중고 파지압축기 1대, 중고 투입콘베어 1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합계 9,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2013. 1. 30.), 중도금 1,000만 원(2013. 2. 28.) 잔금 7,500만 원(2013. 3. 30)}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C와 체결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 생공사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주소 : 충북 진천군 F, 상호 : G회사, 대표자 : B C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G회사 C'라고 새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