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명의대여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30. C와 중고 파지압축기 1대, 중고 투입콘베어 1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를 합계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주소: 충북 진천군 F, 상호: G회사, 대표자: B C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G회사 C'라고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 C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를 포함하여 총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4. 16. 이...

4

사건
2015나9803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30. 중고 파지압축기 1대, 중고 투입콘베어 1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합계 9,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2013. 1. 30.), 중도금 1,000만 원(2013. 2. 28.) 잔금 7,500만 원(2013. 3. 30)}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C와 체결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 생공사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주소 : 충북 진천군 F, 상호 : G회사, 대표자 : B C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G회사 C'라고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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