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m2 지상 화장실을 철거하고, 위 선내 (c) 부분 1m2를 인도하고,
나. 위 부동산 중 같은 감정도 표시 51, 50, 57, 56, 55, 54,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21m2 지상 비닐하우스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57,56, 55, 54,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21m2[이하 '선내 (L)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2013. 11. 1. 원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