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는 임차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및 화장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함.
  •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비닐하우스 및 수목이 피고 소유가 아니거나 매수청구권 대상 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1m2(이하 '선내 (L)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함.
  • 2013. 11.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

2

사건
2015나8206 토지인도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m2 지상 화장실을 철거하고, 위 선내 (c) 부분 1m2를 인도하고, 나. 위 부동산 중 같은 감정도 표시 51, 50, 57, 56, 55, 54,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21m2 지상 비닐하우스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57,56, 55, 54,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21m2[이하 '선내 (L)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2013. 11. 1. 원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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