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5.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3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1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