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 인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며, 미지급 차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1. 30.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음.
  • 원고는 2015. 4. 17.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음.
  • 피고는 2015. 4. 29. 원고의 아버...

3

사건
2015나51125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5.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3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1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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