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8, 10, 13. 14, 15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1호증의 1, 2의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을 1호증의 1, 2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1호증의 1, 2와 동일한 서류이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부부 사이인 피고 B, C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