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 C는 부부로,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구 G 건물 기계식주차시설 76대(이 사건 시설)를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함.
  •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2013. 9.경 이 사건 시설 임차권을 I과 J에게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1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I과 J는 주차장업을 시작함.
  • I과 J는 2013. 11. 초순경 피고 B, C에게 임차권 양도·양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 B, C는 120,000,000원을 ...

3

사건
2015나5106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8, 10, 13. 14, 15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1호증의 1, 2의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을 1호증의 1, 2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1호증의 1, 2와 동일한 서류이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부부 사이인 피고 B, C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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