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친이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희생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부친인 망 F이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이므로, 피고(국가)가 망 F의 상속인이자 유족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당시 참고인 L이 1950. 7. 27.경 경찰에 연행되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심 증인 G, H가 모친 등으로부터 망 F이 경찰에 끌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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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077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망 F은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이므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이자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갑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참고인 L이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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