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망 F은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이므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이자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갑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참고인 L이 'I,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