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147,70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4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업, 선박용 기자재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3. 6. 13.부터 2015. 2. 25.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 후 2015. 3. 2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Col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 청은 2015. 7. 3. '원고의 대표이사인 Col 2013. 6. 13.부터 2015. 2.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피고의 퇴직금 4,422,5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