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형태의 사해행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 C과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이 사건 관련소송).
  • 이 사건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D 명의의 근저당권...

3

사건
2015나488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7. 2. 접수 제23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Col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 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과정 1) 원고는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860호로, 피고 B를 상대로는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B와 그의 처인 피고 C 사이에 2010. 1. 11.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C과 D 사이에 2011.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