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83,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67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6. 2.자)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4. 6. 5.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잡종지 400m2 및 그 지상 철골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m2(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