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0. 4.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0. 9. 24. 접수 제51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44,500,000원, 보증기간 2008.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2008. 5. 2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과 그의 남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2015. 7. 15.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0. 8.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147,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