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23.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C의 대표이사 B과 그의 남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C이 2015. 7. 15.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0. 8. 18. 기업은행에 147,107,286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C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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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771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0. 4.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0. 9. 24. 접수 제51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44,500,000원, 보증기간 2008.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2008. 5. 2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과 그의 남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2015. 7. 15.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0. 8.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147,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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