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142,85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931,0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05,391,5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일실수입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산정되는 금액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서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한 청구에 불과하므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이하 '포스텍'이라고 한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D,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G 250톤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는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본거지 및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지입받아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포스텍은 건설기계 대여업체로서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작업장인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현장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여 오던 중 2012. 7.경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6개월간 임차하고 크레인 기사도 함께 파견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