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5나46758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말소등
피고,피항소인1.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
2. 본인 겸 망 D의 소송수계인 B
3. C
4. E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 B, C,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 6. 16. 접수 제38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E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는 위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 7. 11. 접수 제38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또는 원고에게, 피고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 중 5/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는 위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6. 16. 접수 제38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주위적으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9, 10, 13, 15, 20, 21, 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2001.경부터 2004.경까지 부산 연제구 H외 5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주경산업개발은 2004. 3. 2. 조합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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