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C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구상금 채무 부담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9,000만 원임.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

2

사건
2015나46727 구상금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D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3행의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와 H는 2014. 3. 14.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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