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 및 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2. 피고의 부친 E에게 펜션 신축 공사를 도급함.
  • 공사대금은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2. 1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함.
  • 공사 준공 지연 및 지체상금 요구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잔금채권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기 위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교부함.
  • E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총 공사대금 3억 9,000...

2

사건
2015나46192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C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3469호로 공탁한 28,810,3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2. 피고의 부친인 E에게 경남 남해군 F 지상에 펜션신축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 사건 펜션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어 원고가 지체상금까지 요구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