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C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3469호로 공탁한 28,810,3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2. 피고의 부친인 E에게 경남 남해군 F 지상에 펜션신축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 사건 펜션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어 원고가 지체상금까지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