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285,714원, 원고 D, E에게 각 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285,714원, 원고 D, E에게 각 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망 G(2012. 1. 15. 사망)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였던 사람인데(이하 위 세 명을 가리킬 때 '원고 A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37,500주 중에서 원고 A가 13,750주(지분율 10%), 원고 B 및 망인이 각 6,875주(지분율 5%)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C, D, E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비율은 3: 2 : 2이다.
나. 원고 A 등은 2010. 9. 14.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전부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