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 계약상 '4대강 관련 보상'의 의미 및 폐업지원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폐업지원금 중 주식 양도 전 소유 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A, B, 망 G(이하 '원고 A 등')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음.
  • 원고 A 등은 2010. 9.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을 체결함.
  •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는 "단 4대강 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양도 전 소유 주식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2

사건
2015나45359 약정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F
변론종결
2016.6.9.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285,714원, 원고 D, E에게 각 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285,714원, 원고 D, E에게 각 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망 G(2012. 1. 15. 사망)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였던 사람인데(이하 위 세 명을 가리킬 때 '원고 A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37,500주 중에서 원고 A가 13,750주(지분율 10%), 원고 B 및 망인이 각 6,875주(지분율 5%)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C, D, E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비율은 3: 2 : 2이다. 나. 원고 A 등은 2010. 9. 14.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전부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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