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와 C 사이의 2010. 11. 4. 체결된 383,624,36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624,3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예비적으로 C을 대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건축사업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해 왔는데, 영업부 과장 Col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위 법인들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주고 A은행으로부터 임금 명목 등의 대가를 지급받아 온 것을 발견하고는 2011. 6. 22. C으로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