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C의 채권자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하였고, C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친인척 명의를 빌려주고 임금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음.
  • A은행은 2011. 6. 22. C으로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았고, 원고는 각서금 청구 소송을 통해 578,979,420원의 지급 판결을 받음.
  • C의 처인 피고는 2010. 1....

2

사건
2015나417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와 C 사이의 2010. 11. 4. 체결된 383,624,36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624,3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예비적으로 C을 대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건축사업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해 왔는데, 영업부 과장 Col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위 법인들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주고 A은행으로부터 임금 명목 등의 대가를 지급받아 온 것을 발견하고는 2011. 6. 22. C으로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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