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075,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육군군수사령부의 무전기 관련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2. 8. 30. 육군군수사령부와 'AM FM 무전기 부품류 106항목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물품 중 안테나받침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총 89개를 단가 448,617원으로 정하여 2012. 12. 14.까지 25개를 납품하고, 2013. 6. 10.까지 64개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도 면(Q5501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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