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12. 22. 접수 제115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 8. 접수 제282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등기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65. 2. 2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95. 5.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0. 12. 22. 접수 제115302호로 2010.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 8. 접수 제28279호로 200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6. 10. 피고 C 명의의 2010.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