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리인 지위에서 채권양도인인 C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자이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혹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라 2,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D의 대리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