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와 연대하여 6,643,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직원인 C가 2014. 1.17. 원고로부터 E 산타페 골드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4. 3. 14. 위 차량을 F에게 매도한 사실, 그런데 C가 F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사용자인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