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위탁판매 대금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체의 직원 C가 원고로부터 산타페 골드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음.
  • C는 2014. 3. 14. 위 차량을 F에게 매도하고, F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가 C의 사용자인지, 원고가 C의 위탁판매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

4

사건
2015나289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와 연대하여 6,643,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직원인 C가 2014. 1.17. 원고로부터 E 산타페 골드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4. 3. 14. 위 차량을 F에게 매도한 사실, 그런데 C가 F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사용자인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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