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후 임대주택 양도시 제3채무자 지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2013. 1. 23. 피고들로부터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래방 영업을 함.
  • 원고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2013. 4. 11. 피고 B에게, 2013. 4. 12. 피고 C에게 각 송달받음.
  •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2014....

3

사건
2015나17118 추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산 금정구 E 지상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209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결정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가압류 집행 이후 원고는 D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12. 15.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