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산 금정구 E 지상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209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결정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가압류 집행 이후 원고는 D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12. 15.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