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원탑씨엔에스(이하 '주식회사 원탑'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계약
피고는 2009. 6. 10. 주식회사 원탑과 사이에 1 그 계약기간을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구내통신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2,5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1,2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한 아파트 구내통신 및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이라고만 한다) 및 2 그 공사기간을 2009. 6. 20.부터 2009. 12.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609,991,88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