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10. 주식회사 원탑과 아파트 구내통신 및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계약(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과 아파트 통합경비 설치공사 계약(이 사건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함.
  • 원고는 주식회사 원탑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64,796,500원이 있었고, 2012. 5. 24. 확정판결을 받음.
  • 주식회사 원탑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7. 15,000,000원 지급 조정이 성립됨.
  • 주식회사 원탑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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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6818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맥스
피고,항소인
개금주공2단지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원탑씨엔에스(이하 '주식회사 원탑'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계약 피고는 2009. 6. 10. 주식회사 원탑과 사이에 1 그 계약기간을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구내통신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2,5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1,2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한 아파트 구내통신 및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이라고만 한다) 및 2 그 공사기간을 2009. 6. 20.부터 2009. 12.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609,991,88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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