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신소 제기 시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81,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며 2012. 10. 및 11. 임금 합계 3,281,950원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4. 2. 20. 이행권고결정을 내림.
  •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3. 8. 확정됨.
  • 원고는 2015. 7. 16.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

3

사건
2015나16580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호이앤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8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2. 4. 2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굴착기 기사로 일하고 퇴직하였는데, 10월 임금 781,950원, 11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3,281,95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가소22796호 임금), 위 법원은 2014. 2.20. '피고는 원고에게 3,28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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