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8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2. 4. 2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굴착기 기사로 일하고 퇴직하였는데, 10월 임금 781,950원, 11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3,281,95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가소22796호 임금), 위 법원은 2014. 2.20. '피고는 원고에게 3,28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