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 및 건물 개축 유예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와 피고들 간의 '건물 개축 유예 보상금' 약정은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된 보상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지상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꽃집을 운영함.
  • 2012. 8. 23. 원고와 피고 B은 임...

3

사건
2015나14546(본소) 약정금
2015나14553(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이,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모친인 D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지상 건물 1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오던 중 2012. 8. 23. 위 점포를 D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23.부터 2014. 8.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