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이,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모친인 D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지상 건물 1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오던 중 2012. 8. 23. 위 점포를 D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23.부터 2014. 8.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