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로부터 피고의 남편인 망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수영구 D대 272.5m2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80,000,000원(계약금 88,000,000원 당일 지급, 잔금 792,000,000원 2014. 8. 19.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