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 '무효' 문언의 해석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의 '무효'는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상속등기를 완료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의 매매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4. 피고로부터 피고의 남편 망 C 명의의 부동산을 8억 8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은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완료하거나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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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275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로부터 피고의 남편인 망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수영구 D대 272.5m2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80,000,000원(계약금 88,000,000원 당일 지급, 잔금 792,000,000원 2014. 8. 19.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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