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며, 2012. 7. 12.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로 공고함.
원고의 남편 망 H은 1988. 6. 20.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사망 후 1991. 11. 14. 아들 J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J은 1974. 8. 11.부터 2007.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1980. 4. 4.부터 2016. 2. 3.까지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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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940 이주대책대상자불선정처분
원고
A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8.[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싱자불선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C, D 일원 11,885,000m2에서 추진되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2. 7. 12.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F,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 2012. 12. 14. E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
나. 원고의 남편인 망 H은 1988. 6. 20.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부산 강서구 I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망 H이 사망한 후인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