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건물 소유자 및 거주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며, 2012. 7. 12.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로 공고함.
  • 원고의 남편 망 H은 1988. 6. 20.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사망 후 1991. 11. 14. 아들 J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J은 1974. 8. 11.부터 2007.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1980. 4. 4.부터 2016. 2. 3.까지 거주함.
  • ...

2

사건
2015구합2940 이주대책대상자불선정처분
원고
A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8.[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싱자불선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C, D 일원 11,885,000m2에서 추진되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2. 7. 12.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F,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 2012. 12. 14. E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 나. 원고의 남편인 망 H은 1988. 6. 20.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부산 강서구 I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망 H이 사망한 후인 19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