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구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억 1,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부산 동래구 D 제6층 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매수함.
원고는 2011. 4. 15. 매수인의 명의를 딸 E 명의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8.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원고와 E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8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2,34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을 운영하던 원고는 구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4. 15.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31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구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 소유였던 부산 동래구 D 제6층 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의 딸인 E 명의로 하였고, 2011.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와 E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