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2015구합258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7.자 폐수배출부과금 1,728,06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2. 20.자 폐수배출부과금 17,357,8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대표이사였던(현재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내 협업화단지인 D 내에서 피혁 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는데, D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들 이 배출하는 오·폐수는 D에 입주한 업체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부산피혁수산물 가공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기구로 하는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였고, 원고도 사업 영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 7. 14. 주식회사 현대에프엔씨(이하'현대에프엔씨'라 한다)에게 자신의 공장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고의 조합출자금(지분) 등을 모두 양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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