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납부의무 승계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내 피혁 제조·가공업체로, D 공동방지시설을 통해 오·폐수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음.
  • 원고는 2010. 7. 14. 공장을 현대에프엔씨에 매도하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출자금(지분) 등을 양도함.
  • 피고는 2012. 11. 27. 및 2013. 2. 20. 원고에게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을 이유로 총 19,085,95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2

사건
2015구합258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7.자 폐수배출부과금 1,728,06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2. 20.자 폐수배출부과금 17,357,8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대표이사였던(현재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내 협업화단지인 D 내에서 피혁 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는데, D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들 이 배출하는 오·폐수는 D에 입주한 업체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부산피혁수산물 가공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기구로 하는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였고, 원고도 사업 영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 7. 14. 주식회사 현대에프엔씨(이하'현대에프엔씨'라 한다)에게 자신의 공장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고의 조합출자금(지분) 등을 모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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