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107,058,130원의 부과처분 중 66,500,56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년 귀속 법인세 91,030,426원, 2011년귀속 법인세 151,097,789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19,097,309원, 2013년 귀속 법인세 57,996,025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428,521원의 부과처분 중 97,820,6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6,477,172원의 부과처분 중 267,66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758,139원의 부과처분 중 60,314,36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4,132,966원의 부과처분 중 457,478,76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859,820원의 부과처분 중 12,360,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936,119원의 부과처분 중 178,133,5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395,584원의 부과처분 중 267,691,17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65,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의 각 연도별 경정결정 세액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3 기재 각 연도별 법인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경 이동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동통 신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원고의 하부판 매점을 통해 모집한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들에게 위 단말기를 장기할부판매 형식으로 판매하였고, 가입자들에 대한 할부원금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이동통신사로부터 고객모집의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이하 '현금지원금'이라 한다), 가입자의 기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