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항공운임이 누락되거나, 실제 지급가격이 아닌 품질이 낮은 국화의 단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보아 2014. 11. 11. 원고에게 관세 등 합계 29,115,540원을 경정·고지함.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9.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입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376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연번 2 내지 7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배우자 B의 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C 외 2개사로부터 중국산 카네이션과 국화(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D 외 7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할 항공운임이 누락되어 있거나(별지1 연번 1), 실제 지급가격이 아닌 품질이 낮은 국화의 단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별지1 연번 2 내지 8), 2014. 11. 11. 원고에게 관세 12,480,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