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의 2015. 4. 14.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구 D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4. 1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부산시 동구 2013. 4. 17. 고시 E)를 받고, 2013. 6. 17.부터 2013. 7. 31.까지를 분양신청기간, 2013. 8. 1.부터 2013. 8. 20.까지를 추가분양신청기간으로 각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