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인해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동구 D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며,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임.
  • 피고는 2013. 4.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공고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원고들은 2015. 3. 30.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보상협의 요청 및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보상협의 절차 개시 불가 회신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

1

사건
2015구합23671 재결신청부작위위법
원고
1.A
2. B
피고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의 2015. 4. 14.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구 D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4. 1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부산시 동구 2013. 4. 17. 고시 E)를 받고, 2013. 6. 17.부터 2013. 7. 31.까지를 분양신청기간, 2013. 8. 1.부터 2013. 8. 20.까지를 추가분양신청기간으로 각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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