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1.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임.
피고는 2012. 2. 27.부터 2012. 4. 19.까지 1차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는 신청하지 아니함.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현금청산자로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시공사 변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예정으로 2차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함.
원...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3657 재결신청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원고의 2015. 6.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1.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2. 2. 27.부터 2012. 4. 19.까지(이하 '1차 분양신청'이 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현금청산자로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2. 기존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주식회사 반도건설을 시공사로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