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23541 판결 출국기한유예불허결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출국기한유예 불허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기한유예 신청 불허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17.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2013. 7. 1.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함.
2013. 9. 초경 원고가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자,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8. 이혼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2014. 12. 29. 배우자를 상대로 1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2015. 5. 8. 소취하 간주됨.
1차 위자료 소송 제기 다음 날인...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3541 출국기한유예 불허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1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기한유예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및 이혼 등
1)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3. 7. 1.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B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약 2개월 후인 2013. 9. 초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3드단5797)를 제기하여 2014. 1.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