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출국기한유예 불허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기한유예 신청 불허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17.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2013. 7. 1.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함.
  • 2013. 9. 초경 원고가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자,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8. 이혼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4. 12. 29. 배우자를 상대로 1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2015. 5. 8. 소취하 간주됨.
  • 1차 위자료 소송 제기 다음 날인...

2

사건
2015구합23541 출국기한유예 불허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1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기한유예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및 이혼 등 1)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3. 7. 1.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B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약 2개월 후인 2013. 9. 초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3드단5797)를 제기하여 2014. 1.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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