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8.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B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결혼이민(F-6) 체류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342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8. 16. 산업연수{D-3, 현재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05. 8. 3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09. 9. 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2, 현재는 F-6에 해당)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4. 원고는 2014. 4. 28.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드단2044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