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 및 입국금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995. 11. 25.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고 2004.경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7. 9. 1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2007. 9. 16.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0.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