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주 시민권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출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입국금지명령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출국명령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 2007. 9. 16.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함.
  • 2009.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2

사건
2015구합22791 출국 및 입국금지 명령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 및 입국금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995. 11. 25.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고 2004.경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7. 9. 1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2007. 9. 16.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0.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18,4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