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206,733,6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4. 7. 1.원고에 대하여 한 157,051,2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2012. 3. 29. 상호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2011. 12. 5.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 또한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동생 F는 2007. 10. 22.부터 2010. 10. 22.까지, 2011. 3. 31.부터 2011. 7. 1.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6. 26.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