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와 D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계 및 용역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의 동생 F는 B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B의 감사로 재직함.
  • 2009. 10. 14. D이 보유한 B 주식 26,563주(이 사건 제1주식)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양수대금은 F가 지급함.
  • F는 D으로부터 B 주식 106,250주(이 사건 제2주식)를 양수하였고, 2011. 10. 1.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1

사건
2015구합212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206,733,6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4. 7. 1.원고에 대하여 한 157,051,2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2012. 3. 29. 상호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2011. 12. 5.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 또한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동생 F는 2007. 10. 22.부터 2010. 10. 22.까지, 2011. 3. 31.부터 2011. 7. 1.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6. 26.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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