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구합1688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9. 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
원고의 체류만료일은 2015. 7. 6.이었음.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부정교합에 따른 치아교정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음.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대한민국 체류의 불가피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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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68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1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9. 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만료일이 2015. 7. 6.이었다.
나.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부정교합에 따른 치아교정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대한민국 체류의 불가피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