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행정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5. 유통기한(2015. 2. 21.)이 경과된 소안창살 냉동육 1박스(18.45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됨.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4. 23.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11,620,000원을 부과함.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541 행정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6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3.5. 유통 기한(2015. 2. 21.)이 경과된 소안창살 냉동육 1박스(18.45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부산사상경찰서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부산사상경찰서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 함과 아울러 의견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영업정지 시 업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