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6. 28. 연수취업(E-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2008. 6. 24. 출국 후 2008. 8. 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재입국함.
체류기간 만료일(2011. 8. 1.)을 3년 이상 경과한 2014. 1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1. 15.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2015.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36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6. 28. 연수취업(E-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08. 6. 24. 출국하여 2008. 8. 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1. 8. 1.)을 3년 이상 경과한2014. 11.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