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5. 9. 1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7. 22.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11. 피고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혈압'을 인정받았으나, 2002. 4. 19.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5. 고혈압성 심장, 신장 합병증이 없고 고혈압성 망막증이 아니라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