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원고의 아들)은 2009. 3.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14. 9. 1. 독신자 숙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2015. 8. 28.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16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9. 3. 1.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4. 4. 1.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 C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4. 9. 1. 공군교육사령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8. '망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인으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