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제자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1. 20: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펜션' S.C호실에서 대학교 제자인 피해자 E(여, 24세) 등과 술을 마심.
  •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침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 강간할 마음을 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벗기려 함.
  •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잠시 머뭇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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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543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건웅(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0: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펜션' S.C호실에서 자신의 대학교 제자였던 피해자 E(여, 24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속이 좋지 않다며 침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오늘은 여기 이 방에서 나가지 말고, 이방에서 자야 된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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